한국 빙상, 계속되는 '솜방망이' 징계…기강해이 논란

입력 2019-08-09 14:33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 연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빙상연맹은 9일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음주하다 적발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대표팀 김태윤, 김철민, 김준호, 김진수, 노준수에게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중을 짚어볼 때 사실상 ‘면죄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징계로 인해 해당 선수들이 겪게 될 불이익은 다음 달에 열리는 해외 전지훈련 불참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향후 대표팀 생활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몇몇 선수의 일탈 행위와 연맹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래전부터 반복됐다. 이에 선수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기량만 좋다면 대표팀에 재합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연맹은 지난해 9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기존 임원들이 모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물들과 전임 집행부를 반대했던 세력이 입김을 내면서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은 지난 2월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김예진을 만나기 위해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 침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에게도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예진에겐 견책 처분만 내렸다.

두 선수는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도 유지했다.

김건우는 2015년 고등학교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가 음주한 게 적발된 바 있으며 2016년엔 스포츠 도박 사이트 베팅 혐의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는데도 연맹은 선수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6월 17일엔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임효준이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대표팀 산악 훈련 중 후배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이 후배선수는 성희롱당했다며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고, 연맹은 CCTV 영상 검토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맹은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자격정지 1년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나온 성희롱 관련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이다.

김건우의 여자 숙소 무단침입과 임효준의 성희롱 행위로 빙상계 기강 문제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선수촌서 음주 파티를 벌였다. 이들은 청소용역직원이 술병을 발견해 대한체육회에 신고하게 되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연맹은 이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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